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20060602 200606 2006 06 02
요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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