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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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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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