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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20060602 200606 2006 06 02

요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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