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소유자가 매도계약 후 사망한 이후 잔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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