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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