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1세대3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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