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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주거지역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임야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야의 소유하는 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건물부수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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