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토지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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