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례의 경우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청산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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