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지정지역내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2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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