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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해외유학 중 공동상속주택 취득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 2. 9. 개정 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006. 4.10.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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