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7.

시유지 불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유지 불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 20060607 200606 2006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