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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7.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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