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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7.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함

본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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