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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8.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20060608 200606 2006 06 08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같은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및 제173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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