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8.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0 20060608 200606 2006 06 08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써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써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상법」 제360조의 3 제1항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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