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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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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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