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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9.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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