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9.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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