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3.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특수관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거주자와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대표자라 함은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 -1607(2005.12.28.)호 및 서이46012-11902(2003.10.31.)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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