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3.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7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써 법정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승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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