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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3.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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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시행(2002. 1. 1.) 당시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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