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3.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 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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