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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4.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이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4 20060614 200606 2006 06 14

요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처) 명의로 변경한 지분(45%)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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