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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5.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7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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