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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5.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세액감면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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