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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후부터 주택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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