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6.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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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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