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6.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4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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