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6.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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