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6.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경우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 1. 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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