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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6.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1세대1주택인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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