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6.

일괄 양도한 3필지의 토지 중 과세대상 1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양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토지투기지역내에 소재한 3필지의 토지(사례의 경우 2필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 1필지는 과세대상 나대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필지별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에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필지별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괄 양도한 3필지의 토지 중 과세대상 1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20051006 200510 2005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