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9.
1세대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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