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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9.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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