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12.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법정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기신고․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 및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과 관련한 질의와 그 이외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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