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0.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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