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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0.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구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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