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0.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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