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0.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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