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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12.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의 대지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은 각각의 법률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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