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1.
재촌하면서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3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자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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