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18.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특례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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