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20060622 200606 2006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