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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19.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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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 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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