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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2.

임야 및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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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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