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붙임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54, 2004.10. 5. 및 재산46014-1859,1999.10.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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