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2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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