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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21.

실가과세대상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주택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과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3%(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0.3%))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개산공제액외의 실제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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