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21.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8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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